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인천광역시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택시운송사업자인 원고가 아래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음을 사유로 하여 2018. 5. 1. 원고에게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 제1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별표 2]에 따라 경고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① 신규차량을 배차받은 택시운수종사자로부터 구형차량을 배차받은 택시운수종사자보다 더 많은 운송수입 납입금을 납입받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택시 구입비를 전가하였다
(이하 ‘제1처분사유’라 한다). ② 유류 지급기준량을 초과하여 유류를 사용한 택시운수종사자로부터 그 초과 사용분 상당액을 급여에서 공제하여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유류비를 전가하였다
(이하 ‘제2처분사유’라 한다). ③ 택시운수종사자 B에게 교통사고 보험접수비 20만 원을 부담하게 하여 택시운수종사자에게 교통사고 처리비를 전가하였다
(이하 ‘제3처분사유’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제1처분사유의 부존재 원고는 구형차량인 YF소나타를 배차받은 택시운수종사자와 신규차량인 LF소나타를 배차받은 택시운수종사자 간의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노동조합과의 합의를 통하여 구형차량을 배차받은 택시운수종사자의 운송수입 납입금을 할인한 것일 뿐, 신규차량을 배차받은 택시운수종사자에게 택시 구입비를 전가한 바가 없다. 2) 제2처분사유의 부존재 원고는 노동조합과의 합의를 통하여 1일당 유류 지급기준량을 정한 후 그보다 적은 양의 유류를 사용한 택시운수종사자에게는 미사용분 상당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