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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09.22 2015가단3007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A(1991년생)은 2014. 1. 2. 23:00~24:00경 B 벤츠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보도블럭을 충격하였고 그리하여 벤츠승용차의 앞 범퍼와 우측 휀더 부분이 손상되었다.

그런데 C는 2014. 1. 3. 04:14경 A과 공모하여 고의로 D 아반떼승용차로 벤츠승용차를 충격한 다음 우연에 의한 사고인 것처럼 위장하여, 아반떼승용차에 관하여 차주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원고에게 사고접수를 하였다.

이에 원고는 벤츠승용차 앞 범퍼 등 수리비로 29,986,000원의 보험금을 벤츠승용차를 수리한 자동차공업사에 지급하였다.

원래 벤츠승용차의 수리비는, 그 차주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피고가 자기차량손해담보에 의한 보험금으로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인데, 위와 같은 C, A의 사기범행(위 2명은 위 행위로 인하여 춘천지방법원 2014고단1069, 1242호로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았다)으로 인하여 원고가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이를 지급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부당이득으로서 원고에게 위 29,986,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위 벤츠승용차 운전자가 스스로 보도블럭를 충격하여 발생한 위 교통사고가, 피고 자동차보험계약의 자기차량손해담보에 따른 보험금지급대상이 되는 보험사고임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벤츠승용차에 관한 피고의 보험계약(보험기간 : 2013. 10. 8.부터 2014. 10. 8.까지)에 “만 26세 이상, 기명피보험자(피보험자 : E) 운전 한정 특약”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벤츠승용차를 운전한 A은 만 26세 미만인데다가 기명피보험자도 아니므로, 위 보도블럭 충격사고에 관하여 위 보험계약에 기한 피고의 보험금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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