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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6.17 2019고단243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사기 B은 2016. 10. 21. 친구인 C와 함께 고급승용차 렌탈 사업을 하기로 하고, C가 D 주식회사로부터 리스 승계한 시가 6,900만 원 상당의 E 벤츠승용차 1대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중순경 서울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차량을 한 대 빌려주면 월 400만 원을 렌탈료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교부받더라도 렌탈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차량담보대출업자에게 차량을 담보로 제공한 후 대출을 받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0. 27. 위 벤츠승용차를 차량담보대출업자인 F에게 탁송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사인위조 피고인은 2016. 10. 27. 평소 알고 지내던 차량담보대출업자인 F에게 ‘동대문에서 옷가게를 하는 동생이 있는데, 급하게 돈을 써야 한다. 믿을 수 있는 동생이니 차량을 담보로 1,500만 원 정도 빌려 달라. 밤이라서 서류 등을 뗄 수가 없다. 차량을 먼저 보낼테니 600만원만 먼저 보내달라.’라고 말한 후 위 벤츠승용차를 보내고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28. 서울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F에게 ‘서류가 다 준비되었으니 나머지 돈도 빌려달라.’라고 하면서 B으로부터 전송받은 자동차등록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초본, 신분증 사본 등의 사진을 F에게 재전송하였고, F는 퀵서비스 기사를 B에게 보내 위 서류를 가져오도록 한 후 8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한편 F는 2016. 10. 28. 19:00경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자동차등록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초본, 신분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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