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2,201,010원 및 그 중 77,915,610원에 대하여는 2018. 1. 19.부터 2018. 6. 1.까지는...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7. 5. 25. 및 2017. 5. 29. 피고에게 합계 800만 원을 빌려준 사실, 원고는 2017. 5. 29.부터 2017. 10. 21.까지 합계 69,915,610원을 피고에게 빌려준 사실, 피고는 원고의 명의로 벤츠승용차를 장기대여하고, 휴대전화 2대와 인터넷 텔레비전을 개통하면서 그 대금은 자신이 변제하겠다고 말한 사실, 그러나 피고는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벤츠승용차 장기 대여 계약은 해지 되었으며, 원고는 그 해지위약금 및 구상금 채무 12,240,000원을 부담하게 된 사실, 피고가 미납한 휴대전화 및 인터넷 텔레비전 요금이 1,899,000원인 사실, 피고가 벤츠스용차를 운전하고 다니면서 불법주정차 위반을 하여 원고에게 총 146,400원 상당의 과태료가 부과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77,915,610원 및 벤츠승용차 해지 위약금 등 14,285,400원(= 12,240,000원 1,899,000원 146,400원) 합계 92,201,010원 및 그 중 대여금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1. 1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6. 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벤츠승용차 해지 위약금 등에 대해서는 2018. 4. 1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4.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 위약금에 대해서도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