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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09 2019가단516400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6,659,361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주식회사(이하 ‘C사’라 한다)와 C사의 신차 및 중고자동차와 관련한 할부, 리스, 일반대출 등(이하 ‘금융상품’이라 한다) 취급과 관련하여, 금융상품 신청자 본인확인, 서류 구비확인, 접수 대행, 대출금 송금 및 회수, 자동차 명의이전 및 담보권 설정 업무약정(이하 ‘이 사건 업무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6년경부터 피고를 원고의 영업사원으로 등록하였고, 피고에게 금융상품 신청자의 소개, 금융상품 조건안내 및 상담, 금융상품 필요서류 수령 전달 등 기타 금융상품 계약과 관련한 업무를 위탁하면서 위탁 수수료 대출금액의 2%~2.5% 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수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수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9. 4. 30.경 D의 E 벤츠승용차 구입자금 대출신청서를 원고에게 접수하였고, 원고는 C사의 심사를 거쳐 D에게 오토론대출을 실행하였다.

D는 위 오토론 대출에서, 벤츠승용차를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한 후 C사 앞으로 저당권을 설정하기로 약정하였다.

C사는 오토론대출금(이하 ‘D 대출금’이라 한다) 59,965,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9. 5. 8. F의 G 페라리승용차 구입자금 대출신청서를 원고에게 접수하였고, 원고는 C사의 심사를 거쳐 F에게 오토론대출을 실행하였다.

F는 위 오토론 대출에서, 페라리승용차를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한 후 C사 앞으로 저당권을 설정하기로 약정하였다.

C사는 오토론대출금(이하 ‘F 대출금’이라 한다) 64,965,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마. 피고는 수령한 D 대출금 59,965,000원에서 D의 피고에 대한 채무액을 공제한 후 나머지 17,865,450원을 2019. 5. 3. 위 벤츠승용차의 판매중개인인 H에게 송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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