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5.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하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의 D 벤츠승용차를 2017. 10. 25.부터 2020. 10. 25.까지 매월 1,835,000원의 이용료 납입을 조건으로 리스를 받아 그 무렵 위 승용차를 보관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9.부터 이용료를 미납하기 시작하였고, 그리하여 2018. 11.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리스계약 해지 및 위 벤츠승용차 반환을 요구받았으나, ‘피해자 회사에 일부 이용료를 지급하였으므로 지금 차량을 반환하면 손해이다.’라는 이유로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8. 11.경 피해자 소유의 위 벤츠승용차 시가 6,290만 원 상당을 보관하던 중 정당한 이유 없이 불법하게 영득할 의사로 그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용증명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 01. 횡령ㆍ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횡령 대상 벤츠승용차의 시가가 6,290만 원 상당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지급한 이용료 합계액이 1,835만 원(= 1,835,000원 × 10개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