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의 D 웨딩홀(이하 ‘이 사건 웨딩홀’이라 한다) 대표이사였던 자인바, 2012. 12. 4.경 안산시 단원구 E건물 5층 소재 'D'내에서 피해자 F에게 "뷔페식당의 식자재를 납품해주면 매월 15일과 30일쯤에 결재를 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식자재를 납품받아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2,497,100원, 같은 달 12.경 280,900원 상당의 식자재를 납품받는 등 총 2,778,000원 상당의 식자재를 납품받았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당시 피고인은 대금을 변제할 자력이 충분히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식자재는 이 사건 웨딩홀에 예약된 행사를 진행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행사 수익금에서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변제할 능력이 있었고, 다른 식자재 납품업체 등에 식자재 대금을 모두 결제해온 점 등으로 미루어 변제할 의사도 있었다.
이 사건은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위임받은 담당부장의 미결제 보고 누락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납품대금을 제때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이어서 단순한 민사상 채무 불이행에 불과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주식회사는 씨제이건설 주식회사로부터 E건물 중 3개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60억 원에 매수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에서 이 사건 웨딩홀 영업을 한 것인데, 계약금 이외에 매매잔대금 50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씨제이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