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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02 2013고단1785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및 피고인의 주장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5. 7.경 경기도 안양시 안양시청에서 피해자 E에게 "보험 대리점 영업을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고, 집도 리모델링 해야한다. 금원을 빌려주면 1년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보험대리점이 매월 200만원-300만원 정도 적자가 발생하던 상황으로, 당시 채무가 3억에 이르는 등 별다른 자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의자 명의의 농협계좌로 2009. 5. 7. 3,000만원, 2009. 5. 8. 2,000만원, 2009. 7. 29. 1,300만원, 2009. 8. 14. 675만원, 2009. 8. 18. 1,015만원을 각각 송금받아 총 5회에 걸쳐 합계 7,99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10년 이상 알고 지내던 사이로 위 돈을 차용할 당시 보험설계사로 10년 정도를 성공적으로 일하다가 독자적 보험법인 대리점 영업을 준비하고 있던 중 그를 위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는데 위 각 돈을 차용할 당시 위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수사기관에서 E의 진술과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이 있다.

그 중 E은 2005년도에 F회사 보험설계사로 일던 피고인과 친분관계를 맺어오던 중 2009. 5. 7. 피고인이 찾아와 집을 리모델링하는데 돈이 없으니 빌려주면 1년 후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3,000만 원을 빌려주었고 그 이후 여러 가지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었으며 주로 2개의 보험사무실을 개업하는 비용으로 사용한다고 하였는데 모든 거래는 계좌로만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증거기록 5-6,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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