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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8.30 2017고정45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7년 경부터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학교법인 D 학원 E 대학교 컴퓨터 공학과에서 근무하다가 2016. 9. 30. 자로 부교수의 직에서 해임된 자로서, 위 D 학원이 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 던 F 교수의 재임용을 거부하자 이에 반발하며 F의 재임용 탈락 철회 촉구를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위 학교법인 D 학원 및 위 E 대학교의 총장인 피해자 G에 대한 불만의 글을 게시하고자 마음 먹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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