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D대학교(이하 D대학교라고만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 A은 1984. 9. 1.부터 2015. 11. 31.까지, 원고 B은 1983. 3. 1.부터 2015. 11. 31.까지 각 D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바 있다.
나. 원고들은 2015. 11. 24. D대학교 총장에게 사직서(사퇴서)를 제출하였고, 2015. 11. 31. 사직서가 수리되었다.
그리고 원고들은 2015. 11. 경 피고법인에게 명예교수와 석좌교수로 임명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고법인은 석좌교수의 자격, 임용절차 및 처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D대학교 석좌교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바, 위 규정 제3조 ①은 석좌교수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과 갑제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2. 주장
가. 석좌교수 임용약속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원고들은 D대학교의 교수로서 정년인 만65세까지 근무할 수 있었는데, 2015. 11. 24. D대학교 총장인 E의 원고들을 연봉 3,000만원에 3년간 석좌교수로 임명해주겠다는 약속을 믿고 교수직을 사임하였다.
그런데 피고법인이 위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원고들은 석좌교수로서 받을 수 있었던 3년간의 연봉 각 9,000만원의 수입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
나. 명예퇴직수당 지급청구 ‘D대학 교직원 명예퇴직ㆍ조기퇴직 수당지급규정’에 따르면 피고법인은 원고 A에게 명예퇴직수당 27,154,050원, 원고 B에게 명예퇴직수당 43,190,400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일부 지급 청구 원고들은 위 각 손해배상청구와 명예퇴직수당청구 중 소송경제상 각 청구취지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