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내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라고 속이는 역할, 현금 수거책을 알선모집하고 수거책에게 현금을 수거할 장소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 수거책 일을 해주면 월 급여 280만 원, 추가로 건당 수당을 대가로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성명불상자는 2019. 7.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직원인데 정부지원대출자금으로 6.4% 이율의 대출을 해줄 수 있다. 대출을 받으려면 이전에 D에서 대출한 금액의 일부인 55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 담당직원이 방문할 테니 현금으로 550만 원을 준비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9. 7. 12.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송학면사무소 앞에 있는 다리에서 직원을 만나 550만 원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12. 16:3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인 충북 제천시 시곡포전로1길 14-2 송학면사무소 앞 다리로 이동하라는 지시를 받고, 위 장소를 찾아가 피해자를 만난 다음 “D 담당직원입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표 550만 원(100만 원권 5매, 10만 원권 5매) 상당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사이에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3,5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