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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14 2019고정16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9. 14.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한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사건과 연루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해 금융감독위원회 직원을 사칭한 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수거책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수거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관리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한 후 관리책이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고, 총책은 기망책, 관리책, 수거책을 조직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이로써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2.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관리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을 수금해서 송금해주면 수금액의 4%를 수당으로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4. 18. 10: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I(33세, 남)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N인데, 금융사기범에 의해 명의가 도용되어 6,500만 원이 차명계좌로 입금되었다.

피해자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본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감식반에게 전달해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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