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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09 2018고단249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2개월에, 판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3.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2018고단2495』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가지고 있는 현금 등이 없어서 피해자 B으로부터 게임계정을 건네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25.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게임아이템 중개거래사이트인 ‘E’에 접속하여 게임계정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F게임계정을 현금 110만 원에 팔아라. 대금은 2017. 10. 31. 송금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0만 원 상당의 게임계정(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보유하고 있는 게임계정이 없어서 피해자 H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게임계정을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1. 00:3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게임아이템 중개거래사이트인 ‘E’에 접속하여 게임계정을 구입한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F게임계정을 80만 원에 판매한다. 우선 40만 원을 보내주면 바로 게임계정을 건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I J)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3945』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2018. 4. 2. 서울 노원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8. 5. 14.까지 강원도 고성군에 있는 육군 제22사단에 입영하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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