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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02.12 2018고단75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2018. 8. 24.경부터 같은 해

9. 15.경까지 동거하였던 사이이다.

1. 인터넷 물품 판매 사기 피고인은 2018. 9. 3.경 안동시 C건물 D호에 있는 B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게임아이템 거래 중개 사이트인 ‘E'에 접속하여 그 게시판에 게임계정 판매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입금하면 게임계정을 양도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게임계정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계정을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 계좌(번호: H)로 6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5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각각 편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9. 15. 04:50경 안동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갤럭시A7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15. 04:5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B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I은행 체크카드(번호: J)를 들고 나와 같은 날 04:59경 안동시 K에 있는 ‘L편의점'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지급기에 위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현금 2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고, 같은 날 05:50경 같은 방법으로 현금 3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9. 15. 05:02경 안동시 K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편의점'에서 담배 등 물품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2의 나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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