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4947』 피고인은 피해자 B 운영의 ‘ ’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사람으로 피해자가 카운터 서랍장의 돈을 확인하는 것을 보고 카운터 서랍장 및 그곳 위에 있던 금고 안에 있는 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 1. 03:58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위 ‘ ’ PC방에서, 피해자가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열쇠로 카운터 서랍장을 열고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만원이 들어 있는 편지 봉투를 꺼내어 시가 불상의 열쇠 1개와 함께 피고인의 가방에 넣고, 계속하여 근처에 있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카운터 금고에 있던 현금 약 50만원을 피고인의 바지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5399』
1. 사기 피고인은 2017. 10. 24. D 카페 ‘E’에 접속하여 ‘F 게임 계정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70,000원을 송금하면 게임계정을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게임계정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피해자가 접속하지 못하도록 할 생각이었으므로 게임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24.경 판매대금 명목으로 70,000원을 피해자 명의 H은행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I은행계좌(J)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0. 24.부터 2018. 2. 7.경까지 별지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1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피해자 K 운영의 'L'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사람으로 카운터 금고 안에 있는 돈을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