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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16 2013고정3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게임계정을 판매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게임아이템 및 게임계정 거래를 중개하는 아이템베이 사이트(http://itembay.com)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서든어택’ 온라인 게임계정을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구매를 원하는 회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1. 12. 07:13경 구리시 B PC방에서, 위 아이템베이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게임계정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구매를 하겠다며 연락해 온 피해자 C(남, 21세)에게 42,000원 상당의 아이템베이 마일리지를 받고 위 게임계정을 판매한 후 서든어택 게임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아이핀인증(인터넷 상에서 주민번호를 대신하여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이용하여 본인확인을 하는 수단) 또는 자신이 사전에 설정해 놓은 이메일인증을 통해 임시비밀번호를 발급받아 판매한 계정을 회수하여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1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68,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C에 대한 각 이메일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정서

1. 인터넷 캡처화면(판매완료된 물품)

1. 거래이용내역서, 회원가입자 상세정보

1. 수사보고(A 명의 농협계좌 개설지점 확인), 거래신청서

1. 수사협조의뢰회신(인출자 cctv 녹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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