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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5.12 2016나395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D은 장모와 사위이다.

피고들과 D은 서로 아는 사이이다.

나. 피고들과 D은 2015. 1. 26. 40,000,000원에 대한 차용증(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만 이 사건 차용증 제4항의 피고들의 인적사항은 피고들이 자필로 기재하였고, 그 옆에는 피고들이 손도장을 찍었다.

차용증

1. 일금: 사천만 원(₩40,000,000) 상기 금액을 차용하고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2. 변제기일: 2015년 4월 30일

3. 지급방법 1차: 2월 4일(이천오백만 원) 2차: 4월 30일까지(천오백만 원)

4. 채무자: B 주민번호: E 주소: 서울 강남구 F 연대보증인: D G 군산시 H 2015. 1. 26. 채무자: C I 서울 구로구 J

다. 원고는 2015. 1. 29. 40,000,000원을 피고 C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B은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고 원고로부터 돈을 직접 차용하였고, 피고 C은 이 사건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따라서 피고 B은 채무자로서, 피고 C은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변제된 차용금 15,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요지 D과 원고가 D의 장인으로부터 40,000,000원을 차용하여 미국 온라인 사업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D 장인의 요청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피고들이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 C은 위 40,000,000원을 D과 원고의 투자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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