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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07.23 2015가단176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5. 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통양시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활어도매업 등을 하고 있다.

(2) 피고 B은 진주시에서 아들인 피고 C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피고 C과 함께 ‘F’이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3) 피고 B은 원고로부터 활어 등을 공급받아 오던 중, 2014. 4. 8. 활어 등 미지급대금 19,000,000원을 2014. 4. 30.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금증서(갑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는데, 피고 C은 이 사건 차용증에 연대보증인으로서 자신의 이름을 쓰고, 손도장을 찍었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함으로써 민법 제605조에 정한 준소비대차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준소비대차 약정에 기한 차용금 19,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최종 송달일 다음날인 2015. 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1) 원고가 2014. 4. 8. 남자 1명을 대동하고 피고들의 가게를 찾아와 임의로 차용증 한 장을 작성해 달라고 하여, 피고 B은 바쁘고 피곤한데다가 별다른 뜻이나 의미 없이 임의로 작성을 해 주었다.

(2) 특히 위 금액을 지급할 것이면 당시에 피고 B이 원고로부터 물건을 가져와서 재미도 못보고 손해를 보아서 당연하게 감액을 해 달라고 했을 것이다.

(3) 피고 B의 아들인 피고 C은 연대보증을 할 이유가 없다.

나. 판단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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