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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2.07 2017가단390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8.부터 피고 유한회사 B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1. 14. 피고 유한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게 40,000,000원을 이자율 연 25%, 변제기 2016. 11. 18.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1. 14. 피고 회사 명의 은행계좌로 4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들 주장의 요지 가) D는 피고 C에게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 데에 필요하니 차용증을 작성하여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들은 원고와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할 의사 없이 차용증을 작성하고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원고는, 피고들이 원고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할 의사 없이 차용증을 작성한 것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은 비진의표시로서 무효이다. 다) 또한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다. 라) D는 원고에게 2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2) 판단 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가 2016. 11. 14. 원고로부터 40,000,000원을 변제기 2016. 11. 18., 이자율 연 25%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에 서명하고, 피고 C이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으로 서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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