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 B 피고 B은 원고와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C이고 채무자가 자신 명의로 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나 차용증은 통정허위표시라고 주장한다.
앞의 사실과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나 차용증에 채무자 피고 B, 연대보증인 C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 B은 원고에 대한 2009. 8. 25.자 5억 원 차용증(갑제1호증)에 주채무자로 손도장을 날인 한 점, 피고 B이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비고란에 “2009년 8월 25일 발행 차용증 첨부용”, “K에 대한 차용증 첨부용”으로 기재된 점, C은 2015. 7. 1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고합59 사건에서 '2009. 8. 20.과 2009. 8. 24. 5억 원 차용자는 피고 B이고 C은 연대보증인이다
'는 취지로 진술한 점, 원고가 대여한 돈 4억 1,455만 원과 K이 대여한 돈 1억 5,200만 원은 피고 B 명의의 은행계좌를 거쳐 I에게 모두 지급되었는데 이는 피고 B과 I 사이의 이 사건 토지들의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매매대금 반환에 사용된 것인 점,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2010. 3. 17.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점, 피고 B은 2013. 1. 10. 차용금을 담보하기 위해 별지 부동산 목록 제1, 2, 3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한 점, 피고 B은 2013. 11. 21. 원고에게 차용금 중 100,000,000원을 변제한 점,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나 차용증이 통정허위표시라는 이면계약서가 부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