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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08.11 2015고단219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1. 정읍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6. 26.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1. 5. 전주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5. 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2. 29.경 전주시 완산구 구이로 2034 소재 전주교도소에서 편지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의 내용은 ‘C이 2014. 7. 7.경 정읍시청 차량등록계에서 피고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명의 자동차 이전등록신청서 1부를 작성한 후 그 정을 모르는 공무원에게 제출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C과 함께 전라북도 정읍시 수성동 440-1 소재 정읍시청 차량등록계에서 피고인 명의 자동차 이전등록신청서를 작성한 후 그곳 성명 불상의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1. 22.경 정읍시 수성동 989-6 소재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에 우편을 통하여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A의 동기 관련 수사)

1. 고소장

1. 이전등록신청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취득세 영수증, 자동차등록증

1.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인감증명서, 자동차보험등록증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A),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력 보고), 개인별 수감/수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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