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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2.24 2013고단1235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및 벌금 8,000,000원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자신 명의의 (유)J(정읍시), 친구 K 명의의 (유)L(전북 고창군), (유)M(정읍시), 동생 N 명의의 (유)O(정읍시), (유)P(정읍시), 친구 K의 처 Q 명의의 (유)R(정읍시)의 실제 경영자로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운송사업자이고, 피고인 B은 2008. 1. 21.부터 2009. 1. 22.까지 정읍시청 교통과, 2009. 1. 23.부터 2010. 12. 31. 정읍시청 건설과(S 교통과), 2011. 1. 1.부터 2011. 7. 24.까지 정읍시청 교통과, 2011. 7. 25.부터 2013. 2. 17.까지 정읍시 연지동사무소, 2013. 2. 18.부터 정읍시 신태인읍사무소에서 근무하던 자로서 정읍시청 교통과에서 근무할 때 화물자동차 증차허가 업무 등을 담당하던 자이고, 피고인 C는 2009. 9. 1.부터 2012. 3. 31.까지 전주시 덕진구 T 소재 U협회에서 화물차 대ㆍ폐차 업무 등을 담당하던 자이다.

1. 피고인 A

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사업용 차량을 증차하는 등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들 내지 피고인과 친분이 있는 다른 회사들 사이에 마치 실제로 차량을 양수도하는 것처럼 허위의 자동차양도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차령이 3년을 초과할 경우 지입계약(위ㆍ수탁계약) 해지 후 6개월 이내임을 증명하는 서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7조 제1항에서 ‘증차에 충당되는 화물자동차는 차령이 3년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52조의2 제4호에서 지입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6개월 이내인 경우를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를 첨부하여야 하나 이를 첨부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서류를 첨부한 채,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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