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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1.03.25 2020고정110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5. 경 나주시 영산로에 있는 나 주 경찰서에서 “ 피고인들을 사문서 위조 및 동행 사죄 혐의로 고소합니다.

B과 C는 공모하여 2019. 5. 14. 자로 전 북 정읍시 청 민원실 자동차등록과에서 이전등록 신청서 용지에 ( 중략) 신 소유자 성명 란에 A, 주민등록번호 란에 D, 사용 본거지 란에 전라남도 보성군 E이라고 기재하고, 자동차 번호판 란에 F ( 중략) 기재하여 위 허위로 작성된 이전등록 신청서 용지를 정읍시 청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습니다.

” 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성명 불상의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2019. 7. 29. 위 나 주 경찰서 수사과 G 팀 사무실에서 경위 H으로부터 고소인 조사를 받으면서 “B, C가 고소장에 첨부한 ‘ 이전등록 신청서’ 와 ‘ 자동차 양도 증명서( 자동차매매업자거래용)’ 각 1 부씩을 제 명의를 도용하여 위 조하였습니다.

”라고 진술하였으며, 2020. 8. 11. 정읍시 수성 6로 27에 있는 전주지방 검찰청 정 읍 지청 I 호 검사실에서 검사 J으로부터 고소인 조사를 받으면서 “B 과 C가 서로 공모하여 제 명의의 차량 이전등록 신청서와 자동차 양도 증명서를 위조하였습니다.

”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9. 5. 경 피고 인은 위 B에게 피고인 명의로 위 차량의 명의를 이전하는 것을 허락하였기 때문에, B, C가 피고인 명의의 이전등록 신청서 등을 위조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고인 작성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자동차등록 원부 등 첨부, 참고인들을 상대 추가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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