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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0 2015나25807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고 차량에 관하여 책임보험계약만 가입하였다.

나. 피고는 2009. 3. 21. 12:45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정읍시 수성동에 있는 이면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를 정읍시청 후문 방면에서 구미동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정읍시 수성동 샘골터널 앞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고 한다)에서 맞은편으로 직진하다가 피고 차량 진행방향 기준 좌측 편도 2차로 도로(주머니 차로를 포함하여 왕복 5차로 도로)의 1차로에서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 진행하던 원고 차량의 우측 휀더 및 조수석 문짝 부분을 피고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원고 차량의 운전자인 D으로 하여금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4. 8. 7.까지 D과 그 치료병원 등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비 및 합의금 등으로 합계 6,572,41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고,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책임보험금 합계 2,479,290원을 환입하였다.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대로와 소로가 교차하는 이 사건 교차로에서 대로에서 진행하던 원고 차량이 통행우선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로에서 진입하던 피고가 양보하지 아니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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