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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3.03 2016가단8515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0,000,000원, 원고 B에게 5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3. 29.부터 2017. 3...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골재채취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4. 6.경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전남 영광군으로부터 전남 영광군 D 외 7필지 장소에서 육상골재채취(모래) 허가를 받았다.

나. 원고 A은 2014. 6. 27.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위 골재채취장에서 발생하는 순수익금(생산물량)을 피고가 80%, 원고 A이 20% 지분에 따라 배분하기로 하는 사업수행계약(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갑 제1호증의 1). (골재)사업수행계약서 수행사업 : 골재(모래)사업 수행장소 : 전남 영광군 E 외 7필지 사업면적 : 약 8,600평 사업기간 : 8,600평 사업허가를 등록한 관계법에 의거 수행 제1조 : 피고와 원고 A 사이에 사업에서 얻어지는 수익금 지분을 아래와 같이 배분한다.

[단, 수익금은 생산비(5,300원/㎥) 및 법인에 필요한 세금(법인세), 복구예치금, 경비(실경비 - 피고와 원고 A이 상호 인정한 경비)를 제외한 수익금을 산출한다.] 제2조 : 골재채취장에서 발생되는 순수익금(생산물량)의 지분은 피고가 80%, 원고 A이 20%로 한다.

제1항 : 원고 A의 지분은 현금이 아닌 생산된 제품(골재)로 대신한다

(단, 생산골재 지급이 불가능할 경우 매매시점의 단가와 지분 수량으로 정산하여 현금으로 지급한다) 제2항 : 원고 A에게 분배하는 골재는 피고가 사업진행 전월의 생산량을 기준으로 하여 매월 같은 방식으로 원고 A의 지분 20%에 맞게 골재로 대신 지급하되, 성명산업에서 상기 현장에 투자한 투자금을 피고가 전액 변제한 후 원고 A에게 지분만큼 지급한다.

제3조 제1항 : 피고는 골재사업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을 선투자하고 원고 A은 농지임대, 토취장 사용 동의 관련 업무추진을 하기로 하되, 문제 발생시 상호 노력한다.

단, 허가관련 업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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