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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09 2018나1268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3.경 피고 및 C과 사이에 부동산중개업을 함께 운영하기로 하면서, 부동산중개사무소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은 원고가 우선 부담하되, 사무실 집기 구입비 800만 원, 원상복구비 100만 원과 차임, 직원급여 등 사무실 운영비 등은 원고, 피고 및 C 3명이 공평하게 분담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2016. 11.경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못하면서 결국 2017. 7.경 위 부동산중개사무소의 임대인으로부터 건물인도 소송을 당하게 되었다.

이에 원고는 2017. 7. 6. 피고 및 C에게 정산을 요구하였고, 원고가 부담한 임대차보증금, 사무실 집기 구입비, 원상복구비 등 합계 2,400만 원에 대하여 각 800만 원씩을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함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는 2017. 7. 6. 원고로부터 800만 원을 차용하고, 상환날짜는 8월 31일로 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교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8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도 2016. 3.경 원고, 피고 및 C 사이에 부동산중개업을 함께 운영하기로 하였고, 사무실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은 우선 원고가 부담하되 원고는 나중에 수익금에서 이를 우선하여 정산받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

사무실 집기 구입비, 원상복구비, 차임, 직원급여 등 사무실 운영비 등은 3명이 안분하여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차용증 작성 당시 원고가 피고 및 C에게 정산을 요구하면서 미납된 차임, 관리비 등을 공제하면 반환받을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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