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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7.20 2017고단41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30. 02:10 경 부천시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종업원에게 계속하여 시비를 하고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 E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등산 용 스틱( 길이 42cm )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및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사진, 폭행현장 CCTV 영상자료 CD [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정당 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폭행현장 CCTV 영상자료 CD 영상을 비롯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이 사건 당시 행동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 기 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싸움의 경우 가해 행위는 방어 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참조).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법이 위험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나, 한편 피고인이 일정 구금 생활을 거치면서 자신의 범행을 반성할 기회를 가진 점, 1994년 이후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쌍방 폭력 사건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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