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3. 13:35 경 부산 해운대구 B 소재 자신의 일본식 경혈 마시지 업소에서, 피해자 C이 5개월 동안 밀린 월세를 달라고 독촉하다가 시비되어 자신의 입술과 코 부위를 밀자, 이에 대항하여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얼굴과 머리, 뒷목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단서 [ 피고인은 ‘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 ’라고 주장하는 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들에, 피고인도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린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 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 해행위는 방어 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 방위라고 볼 수 없는 점(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