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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2 2016고합604
강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8. 19:00 경 수원시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 D ‘E ’에 닉네임 ‘F’ 로 접속하여 위 D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G( 여, 13세 )에게 H으로 자신을 18세 남자라고 소개하면서 피해자의 환심을 산 다음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전송 받았다.

1. 강요 및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제작 ㆍ 배포 등) 피고인은 2016. 7. 19. 15:00 경부터 같은 날 15:30 경까지 사이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2 주 동안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너와 내가 주고받은 음담패설 H 내용과 함께 니 얼굴 사진을 I에 게시하여 악성 댓 글에 시달리게 하겠다” 는 취지로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가슴을 노출한 채 가슴, 음부를 만지는 장면을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여 위 파일을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고, 위 동영상을 피고인이 지정한 D ‘J ’에 업 로드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아동 ㆍ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 유포) 피고인은 2016. 7. 20. 14:28 경 수원시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 D ‘K’ 단체 채팅 방에 피해자 G의 가슴을 촬영한 사진을 업 로드하여 함께 채팅을 하던

99명의 불상자들이 모두 이를 보거나 전송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전시 및 배포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봄 수원시 영통구 L에 있는 M 학원 내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교복 치마를 착용하고 앉은 자세로 기타를 연주하고 있는 피해자 N( 여, 연령 불상) 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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