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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8.29 2014고정17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B을 각 벌금 60만 원에, 피고인 C를 벌금 3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3. 6. 13. 16:35경 전북 완주군 F에 있는 G(주) 회사 교육장에서 노무관리자인 피해자 H(43세)이 교육생들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현장의 사진을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들고 있던 디지털 카메라를 빼앗기 위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다른 곳으로 가지 못하게 막고,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디지털 카메라를 들고 있는 오른쪽 손목을 잡아 비틀고 피해자의 손가락을 하나씩 뒤로 젖히는 등 공동하여 디지털 카메라를 강제로 빼앗으려고 하다가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H이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였다는 근거자료로 삼기 위하여 교육현장의 사진을 촬영하는 등 현장상황에 대한 사진을 촬영하자, 이에 반발하며 교육장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에 대해 피고인 A은 사진 삭제를 요구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피해자 주변을 에워싸고 피해자로 하여금 교육장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약 20분에 걸쳐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CD(동영상)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보고),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동영상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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