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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08 2017고정69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6. 19:35 경 수원시 장안구 창룡대로 경기 남부지방 경찰청 앞 노상에서 택시요금 시비로 인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B 경위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향이 있는지 묻자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 이 무식한 새끼야, 꺼져 라, 이 개새끼, 이 씹새끼 "라고 욕설로 약 5분에 걸쳐 택시기사 C(51 세, 남) 외 다수의 행인들이 있는 곳에서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행범인 체포 서, 수사보고, 고소장,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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