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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16 2016고단8242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3. 12:35 경 수원시 장안구 창룡대로 223 경기 남부지방 경찰청 정문 앞에서 그 곳에서 근무 중인 경기 남부지방 경찰청 C 소속 의무 경찰관 D(22 세 )에게 자신의 사위 인 위 경찰청 소속 E 경감을 불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출장 중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휘발유와 라이터를 들고 공무원을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의무 경찰관 D에게 “ 매번 E을 만날 수 없으니, 몸에 불을 지르고 죽어 버리겠다 ”라고 말하고, 같은 날 12:42 경 위 경찰청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자신의 SM5 승용 차 내에서 미리 준비해 온 페트병에 담긴 휘발유 (1.6 리터) 와 라이터 1개를 가지고 다시 위 경찰청 정문 앞에 온 후, 상의를 벗은 채 의무 경찰관 D에게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가 담긴 페트병과 라이터를 보이며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분신 자살 하겠다는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의무경찰 관인 D의 경찰청 정문 출입자 통제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증 제 1, 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가 담긴 페트병을 들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분신 자살하겠다고

협박하였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결과 발생의 중대성에 비추어 보면 엄중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반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가족 사이의 문제가 발단이 된 것으로 보이고 장애 3 급으로 거동에 불편함이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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