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15 2016고정2326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8. 21:40 경 서울 강서구 B 빌라 앞 노상에서, 차량을 운전하며 집으로 들어가고 있는 피해자 C(32 세) 이 좁은 도로에서 사람이 다니는데 불편하게 운행한다는 이유로 길을 막아서면서 지나가는 차량 및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씨 발, 병신 같은 새끼, 자지를 태워 버린다, 씹새끼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