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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24 2016고단33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1. 28.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 2015. 12. 31.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 3회 있는 사람이다.

[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8. 07:3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와 같이 2회 이상의 음주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혈 중 알콜 농도 0.1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장안구 창룡대로 223 소재 경기 남부지방 경찰청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영통 구 중부대로 390 한샘 플래그 샵 수원광 교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사건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작량 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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