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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04 2018나85648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8. 31.부터 2005. 10. 17.까지 사용한 C카드 대금을 납부하지 하니하여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합계 8,965,116원의 신용카드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나. D은 2008. 12. 12. 원고에 대한 위 채권을 피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E)에게 양도하면서 채권양도통지의 권한을 피고에게 위임하였고, 피고는 2010. 6. 4.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0차전1330호로 피고가 위 채권을 D으로 양수하였다는 내용과 함께 ‘원고가 피고에게 위 8,965,116원과 이에 대한 2010. 6.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라는 청구취지로 양수금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0. 6. 9. 위 청구취지를 그대로 인용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여 그 무렵 위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을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가. 먼저, 원고는 피고가 D으로부터 양수한 채권은 채권양수 당시 이미 시효로 소멸한 채권이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D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2005. 8. 31.부터 발생한 채권으로 위 채권양도 당시 5년의 시효가 도과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원고는 처와의 갈등으로 가족들과 연락을 하지 아니한 채 혼자 생활하고 있었고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을 송달 받은 사람은 원고의 자녀인 F이어서 원고로서는 그 송달 여부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원고가 위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았음을 전제로 확정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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