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2.08 2016가합20413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179,129,762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추후보완 이의신청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승계참가인은 피고가 2013. 3. 14. 직접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았거나, 그 무렵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은 사람으로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의 송달사실을 전해 들어 이를 알게 되었음에도 그로부터 2주가 경과한 2016. 4. 6.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추후보완 이의신청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에게 이 사건 지급명령이 송달된 아산시 B는 피고의 주민등록지 및 직장주소지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 점,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에 관한 우편송달통지서에 기재된 피고의 서명이 피고의 글씨체와 확연히 다르게 보이는 점, 제3자가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에게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을 전달하거나 송달받았음을 고지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사실을 모른 채 이의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에는 피고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승계참가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안양제일새마을금고(이하 ‘이 사건 금고’라고 한다

)는 2002. 9. 19. 피고에게 400,000,000원을 이자 연 7.2%, 지연배상금율(연체금리) 연 20%, 변제기 2004. 9. 19.로 정하여 대출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고 한다

). 2) 이 사건 금고는 2005. 1. 26.까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원금 또는 이자를 지급받았고, 2005. 1. 26.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계약에 기한 채권의 원리금은 잔여원금 179,129,762원이다.

3 이 사건 금고는 2012. 12. 17.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계약에 기한 채권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