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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0.23 2017가단63007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을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5. 8. 31.부터 2005. 10. 17.까지 사용한 C카드 대금 합계 8,965,116원을 D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D은 2008. 12. 12. 원고에 대한 위 채권을 피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E)에게 양도한 사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0차전1330호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2010. 6. 9.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이 발령되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피고가 D으로부터 양수한 채권은 채권양수 당시 이미 시효로 소멸한 채권이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D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2005. 8. 31.부터 발생한 채권으로 위 채권양도 당시 5년의 시효가 도과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D의 원고에 대한 채권양도 통지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D으로부터 채권양도 통지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가 2018. 3. 28. 채권양도통지서를 이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였고 같은 날 위 서증이 원고에게 도달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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