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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2.12 2019가단21283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4,192,861원 및 그 중 57,643,594원에 대하여 2019. 4.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아래 표 기재 금융기관들로부터 대출(카드대출 포함)을 받았으나 대출원리금을 연체하였고, 2019. 4. 29. 기준으로 미변제된 대출원금과 연체이자는 아래 표 해당란 기재와 같다

(이하 피고에 대한 아래 표 기재 각 대출을 순번대로 ‘이 사건 제1 내지 7 대출’이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대출’이라 한다). 순번 금융기관 대출과목 대출일자 대출만기 대출원금(원) 연체이자(원) 1 B 신용카드 28,759,928 96,498,476 2 C카드 신용카드 1993. 6. 1. 1999. 5. 31. 5,043,593 4,834,663 3 C카드 신용카드 2000. 4. 27. 2005. 3. 31. 596,975 572,245 4 C카드 신용카드 2002. 8. 29. 2005. 8. 30. 7,861,604 7,597,393 5 C카드 신용카드 2002. 11. 4. 2005. 11. 20. 1,665,209 1,731,436 6 D 일반자금대출 1997. 8. 26. 3,598,945 9,131,706 7 D 일반자금대출 2000. 9. 20. 10,117,340 26,183,348 합계 57,643,594 146,549,267

나.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은 2013. 6.경 위 금융기관들로부터 이 사건 각 대출 채권을 양수하였고, 채권양도통지의 권한을 위임받아 2014. 6. 23.경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 26. E으로부터 이 사건 각 대출 채권을 양수하였고, 채권양도통지의 권한을 위임받아 2018. 4. 19.경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대출 채권의 최종 양수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대출 채권의 원리금 합계 204,192,861원(= 대출원금 57,643,594원 연체이자 146,549,267원) 및 그 중 대출원금 57,643,594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각 대출 채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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