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는 최초 피고인으로부터 강제 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강간을 당하였다고
피해 진술을 변경하는 등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피해자의 나이, 피해 진술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 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기록 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 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해 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충분한 신빙성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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