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19 2017고합366
준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 21. 02:00 경부터 06:00 경 사이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D' 709호에서 술에 취한 채 거실에 잠들어 있는 같은 산악회 회원 피해자 E( 가명, 여, 42세 )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거실에서 함께 자고 있던 다른 산악회원들을 피하여 피해자가 누워 있던 이불을 다른 곳으로 옮긴 후 술에 취해 잠을 자느라 항거 불능 상태인 피해자에게 키스하면서 손을 피해 자의 옷 안으로 집어넣어 양쪽 가슴을 만지고, 연이어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 강간을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거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 자체가 없고, 당시 피해자는 항거 불능 상태도 아니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하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아가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만을 기초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이 갖추어 졌는지를 판단할 때는 피해 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 1641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