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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5.27 2015도1751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사건에 대하여

가. 장애인 간음, 추 행의 점에 대하여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있어야 한다.

특히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 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력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 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지적 능력,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가 진술한 피해 사실 중 일부에 위와 같은 증명력이 없고 허위 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 나머지 피해 사실에 관한 진술만은 진실 하다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진술내용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치밀하게 검증하여 그 진술이 형사재판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한편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구체적 범죄사실, 특히 공소사실에 특정된 범죄의 일시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주된 대상이 되므로 위와 같은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있어야 하고, 그러한 증거가 부족한 데도 다른 시기에 범행하였을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쉽게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지적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에서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의 증명력을 판단할 때는, 정상적인 판단력과 인지능력을 가진 일반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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