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2.13 2013고단609
간통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7. 5. 11. E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6. 02:08경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G모텔 308호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위 A이 배우자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판 단 이는 형법 제24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 E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11. 8. 피고인 B와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고, 2013. 12. 13. 피고인 B에 대한 고소만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고소인의 고소취소는 고소불가분의 원칙(형사소송법 제233조)에 따라 필요적 공범인 피고인 A에 대하여도 그 고소취소의 효력이 미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