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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7.18 2019노831
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대만에 있는 배우자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피고인이 푼돈이라도 벌어보고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으나 당초에는 범죄에 가담하는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던 점,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아무런 이득을 취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한 달 만에 (침입형) 보이스피싱 조직의 절취 및 전달책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대만인이 받을 돈을 가져다가 전달만 하면 일당 20만 원의 수고비를 주겠다는 말을 듣고 입국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인 줄은 몰랐다’는 취지로 변명하고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전후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은 점조직화된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음이 분명한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위 형은 오히려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현행 형사소송법에서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므로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바(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 및 검사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정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당심에서 새로이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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