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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31 2019노3363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각 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현금 수거 및 전달책으로서 이 사건 각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기도 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범행 수법 및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금액이 합계 6,100여만 원에 이르러 상당함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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