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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01.23 2019노587
사기방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은행계좌를 제공하고 수거책 및 전달책으로서 관여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은 사회적 폐해가 중대한 범죄로 관여자들의 책임이 무겁고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피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보이스피싱 범행과의 연관성을 부인하며 책임을 축소하려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당심에서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당심에서 피해자에게 5,500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방조 범행에 대하여 형의 필요적 감경사유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 중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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