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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0.25 2012노272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2012고단2201의 판시 제1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일원은 아닌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수익이 없는 점, 피고인 A 또한 J에게 이용당한 피해자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판시 제1죄 : 징역 6월, 나머지 판시 각 죄 : 징역 4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가) 2011고단6506-1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피고인 B이 인출한 돈이 보이스피싱과 관련되어 있는 줄은 몰랐고, 위 피고인이 한 번 만났을 뿐인 J라는 사람이 보이스피싱과 관련되어 있는 줄 몰랐기 때문에 공모 및 편취범의가 없었다.

(나) 2012고단1234, 2322, 3032, 3128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피고인 B이 개설해준 통장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줄은 전혀 몰랐으므로 공모 및 편취범의가 없었다.

(다) 2012고단2793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피고인 B은 대표이사의 허락 없이 문서를 작성한다는 사실을 모른 채 피고인 A이 시키는 대로만 했으므로 문서위조의 범의가 없었다.

(2) 양형부당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C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의 회사에 입사함과 동시에 이루어져 피고인 A의 범죄행위를 인지할 만한 시간이 없었으므로, 피고인 C에게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양형부당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징역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피고인 A, B에 대한 공소장변경 검사가 당심에서 위 피고인들에 대한 2012고단2793 공소사실 제2항 제1~9행을 '피고인 A, B은 J와 공모하여 2011. 9. 19. 서울 강남구 삼성동 157-33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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