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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3 2015노3785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

A, B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피고인 A, B: 각 징역 1년 10월 및 몰수, 피고인 C: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및 몰수)에 대하여, 피고인 A, B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항소하였다.

2. 판단 피고인 C의 경우, 본인 명의 계좌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제공하고 피해금액을 인출하여 준 경우로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우리 사회의 폐해를 고려하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C은 성년을 갓넘은 사회초년생으로 초범이고, 확정적 고의를 가지거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조직원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범죄로 인한 직접적 수익이 크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1,875만 원을 지급하고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그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

A, B은, 피고인들 역시 모두 국내 초범이고, 기소된 이 사건 범행이 하루 동안 이루어진 것이며, 범죄로 인한 피고인들의 직접적 수익 역시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을 일부를 변제하고 모두 합의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A, B의 경우 인출자인 피고인 C을 감시하고 피고인 C이 인출한 피해금을 건네받아 총책에게 전달해 준 보이스피싱 조직의 감시 및 전달책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각 가담 기간이 짧고 사기범행의 횟수나 액수가 많지 않다고 하더라도, 전체 보이스피싱 조직의 감시 및 전달책으로서의 피고인들의 각 가담정도는 결코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전체 조직을 검거하거나 편취 금액을 환수하기 어려운 사정, 보이스피싱 범죄가 우리 사회 전체에 미친 악영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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