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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2.13 2018가합4366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2,14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2.부터 2019. 2.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원고는 부산 기장군 C 일원의 D일반산업단지(이하 ‘이 사건 산업단지’라 한다

)의 사업시행자이고, 피고는 건물 및 토목엔지니어링 관련 서비스 업무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2) 원고는 2010. 1. 18. 피고와 이 사건 산업단지 조성공사에 관한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산업단지의 설계도서를 제출하였다.

3)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는 2013. 1. 23. 부산광역시장과 이 사건 산업단지 중 F, G, H 구역(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관한 입주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2. 6. 원고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3. 6. 20.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이 사건 토지에 위치한 보강토 옹벽(이하 ‘이 사건 옹벽’이라 한다

)이 2014. 8. 18.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다. 그 이후의 정황 1) 원고는 2014. 10. 7. I학회 부산ㆍ울산ㆍ경남지회(이하 ‘I학회’라 한다)와 이 사건 옹벽의 붕괴에 따른 원인 규명, 안정성 검토 및 보강 대책 수립 연구용역계약을 대금 1억 6,000만 원에 체결하였고, I학회에게 2014. 10. 7. 8,000만 원, 2015. 2. 27. 8,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2) E는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산업단지의 설계ㆍ시공상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5. 7. 13.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부산지방법원 2015가합45317호)를 제기하였다(이하 ‘이 사건 손해배상소송’이라 한다

). 3) 부산지방법원은 이 사건 손해배상소송에서 이 사건 옹벽의 붕괴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감정을 실시하였고, 원고는 2015. 12. 10. 부산지방법원에 감정료 1,430만 원을 납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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