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22 2015고정208
동물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수축산물 건조기 및 살균기를 제조, 생산하는 주식회사 B와 반려 동물 사체 장례 서비스를 하는 ㈜C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 ㆍ 고양이 ㆍ토끼 등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과 관련된 동물장묘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관할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24.경부터 2014. 3. 28.까지 관할구청장에게 동물장묘업 등록을 하지 않고 서울 금천구 D에서 농수축산물 건조기 및 살균 용도의 시연용 장비인 ‘에코메이터 건조기’를 설치하고 반려 동물 사체를 건조기로 건조시킨 후 분쇄하여 유골함에 넣어 견주에게 주거나 직접 산에 뿌리는 방법으로 동물장묘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애견상조 등 현장 사진, 사체건조기 사진, 분쇄기 사진, 사체 냉장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동물보호법 제46조 제4항, 제33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