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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9.03 2015가합787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477,371,810원,

나. 피고 B은 피고 A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 A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1) 원고가 2012. 3. 31.부터 2012. 12. 20.까지 피고 A 주식회사에 공급한 물품대금 356,371,8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2) 원고가 2012. 8. 31. 피고 A 주식회사에 변제기 2012. 12. 30.로 정하여 대여한 대여금 12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 위 대여금 121,000,000원에 대한 연대보증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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